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증업무가 2018.12.31.부로 종료됨에 따라 무재해운동 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규칙을 재정비하고자「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