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한국안전기술지원단은 빠른고객만족을 추구합니다. 홈 페이지 인쇄
  • 공지사항
  • 자료실
  • 교육접수
  • 오시는길

안전진단

실적

안전진단 기관 안내. 대표이사 : 강명원. 진단이사 : 양현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294. 1544-2264. 30년의 노하우 1993년 설립. 관내 안전관리 전문기관 2년 연속 1위. 15~20년 안전진단기관 A 등급, 2023년 안전진단기관 A 등급
안전진단 실적 및 현황
▸ 2013년 최초 지정
▸ 10명의 진단 전문인력
▸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Oil,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부산환경공단, 르노삼성자동차, 삼성테크윈, ㈜한화, 한화케미컬㈜, 대한항공, 두산건설㈜, 부산교통공단 등 현재까지 약 692개소 등의 컨설팅
업종별 주요실적(2013년~현재)
업ㅓ종별 주요실적 표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2013년~현재 574개소 60개소 58개소 692개소
규모별 진단단가
※ 규모별 진단단가 및 진단인력 투입일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붙임3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진단일수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견적금액 산출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붙임3 참고
▸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에 따름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70~120% 적용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0~40% 적용
◎ 붙임3
- 종합진단 최소진단일(MD)
종합진단 최소 진단일수 표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 이상 MD=50+(근로ㅓ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MD)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표
위험도 사업종류
고위험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 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MD)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표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당사는 매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시행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표
구분 기계·설비 환경 기타**
기술사 452,862 437,681 418,418
특급기술자 385,299 334,840 340,360
고급기술자 319,838 303,255 290,356
중급기술자 276,064 257,066 239,233
초급기술자 235,927 223,960 211,513
고급숙련기술자 273,579 248,354 267,012
중급숙련기술자 211,582 213,962 212,228
초급숙련기술자 192,737 187,715 174,216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