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붙임3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진단일수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견적금액 산출
◎ 붙임3
- 종합진단 최소진단일(MD)
종합진단 최소 진단일수 표
근로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5인미만 |
6 |
5 |
4 |
5인이상 10인미만 |
7 |
6 |
5 |
10인이상 20인미만 |
11 |
7 |
6 |
20인이상 50인미만 |
15 |
11 |
7 |
50인이상 80인미만 |
25 |
20 |
15 |
80인이상 100인미만 |
30 |
25 |
20 |
100인이상 200인미만 |
40 |
30 |
25 |
200인이상 300인미만 |
50 |
40 |
30 |
300인 이상 |
MD=50+(근로ㅓ자수-50)/20 |
MD=40+(근로자수-40)/30 |
MD=30+(근로자수-30)/40 |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
-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MD)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표
위험도 |
사업종류 |
고위험 |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 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중위험 |
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
저위험 |
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MD)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표
진단일수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50이상 |
100이상 |
300이상 |
기술자등급 |
특급 5이상 |
특급 10이상 |
특급 15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100이상 |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당사는 매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시행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표
구분 |
기계·설비 |
환경 |
기타** |
기술사 |
452,862 |
437,681 |
418,418 |
특급기술자 |
385,299 |
334,840 |
340,360 |
고급기술자 |
319,838 |
303,255 |
290,356 |
중급기술자 |
276,064 |
257,066 |
239,233 |
초급기술자 |
235,927 |
223,960 |
211,513 |
고급숙련기술자 |
273,579 |
248,354 |
267,012 |
중급숙련기술자 |
211,582 |
213,962 |
212,228 |
초급숙련기술자 |
192,737 |
187,715 |
174,216 |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