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실적 및 현황
▸ 2013년 최초 지정
▸ 7명의 진단 전문 인력
▸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Oil,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부산환경공단, 르노삼성자동차, 삼성테크윈, ㈜한화, 한화케미컬㈜, 대한항공, 두산건설㈜, 부산교통공단 등 현재까지 약 672개소 등의 컨설팅
업종별 주요실적(2013년~현재)
업종별 주요실적 표
구분 |
제조업 |
서비스업 |
기타 |
계 |
2013년~현재 |
559개소 |
59개소 |
54개소 |
672개소 |
규모별 진단단가
※ 규모별 진단단가 및 진단인력 투입일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붙임3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진단일수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견적금액 산출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붙임3 참고
▸ 직접인건비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에 따름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70~120% 적용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0~40% 적용
◎ 붙임3
- 종합진단 최소진단일(MD)
종합진단 최소 진단일수 표
근로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5인미만 |
6 |
5 |
4 |
5인이상 10인미만 |
7 |
6 |
5 |
10인이상 20인미만 |
11 |
7 |
6 |
20인이상 50인미만 |
15 |
11 |
7 |
50인이상 80인미만 |
25 |
20 |
15 |
80인이상 100인미만 |
30 |
25 |
20 |
100인이상 200인미만 |
40 |
30 |
25 |
200인이상 300인미만 |
50 |
40 |
30 |
300인 이상 |
MD=50+(근로자수-50)/20 |
MD=40+(근로자수-40)/30 |
MD=30+(근로자수-30)/40 |
※ 소수점 이하는 절상 (예: 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
-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MD)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표
위험도 |
사업종류 |
고위험 |
산재보험율 30이상 업종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의 산재보험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 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중위험 |
산재보험율 15이상 30미만 업종 |
저위험 |
산재보험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MD)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표
진단일수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50이상 |
100이상 |
300이상 |
기술자등급 |
특급 5이상 |
특급 10이상 |
특급 15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100이상 |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당사는 매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시행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표
구분 |
기계/설비 |
환경 |
기타** |
기술사 |
445,789 |
424,902 |
400,781 |
특급기술자 |
367,153 |
322,680 |
325,337 |
고급기술자 |
313,547 |
293,753 |
280,031 |
중급기술자 |
266,506 |
246,709 |
228,300 |
초급기술자 |
228,792 |
217,342 |
202,067 |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해양수산, 산업(세부분야 보고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