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의 설치가 2015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는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환경관리공단,안전보건공단
▸ 화학물질관리법은 2015년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설치, 운영 전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하며, 화학물질안전원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적합을 받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
1)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2)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3)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4) 지하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5)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6)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가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저장 설비, 설비에 부착된 배관, 유해화학물질이 통하는 설비 부분을 말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강화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절히 대응하여, 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적합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리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므로, 관련 검사기관의 설치검사에서 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설치의무를 유예기간인 2019년 말 이후를 대비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잠재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안전 및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현장 개선 및 대응 방안, 관리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컨설팅 진행순서
컨설팅 진행순서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
9단계 |
현장방문 |
기초자료 제공 |
견적 진행 |
컨설팅 계약 |
사업장 자료제공 |
현장 진단 |
개선방안 제시 |
사업장개선 및 확인 |
완료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진단실시/현장 개선방안 제시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저장·보관설비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
-물 반응성물질, 인화성 고체의 화재·폭발 가능성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화재·폭발 가능성
-자연발화 위험성물질 취급시설 진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계기 진단
▸ 화관법 대응방안 수립,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진단, 구체적 화관법 현장 대응 방안 수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벤토리 구축
-화관법 취급기준, 설치기준 대응 방안, 현장 대응방안 작성
-정기검사, 설치검사, 안전진단 대비 설비안전진단
-개선사항 도출, 설비·시설 개선방안 수립
부적합 사례 - 출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례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취급시설진단팀) 발췌
소요비용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