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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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대상 | 모든 특정 소방대상물 | * 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분등 소화설비가 설치된경우 : 연면적 5,000㎡이상건축물 * 아파트 : 연면적5,000㎡이상+11층이상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경우 : 연면적 2,000㎡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의 경우 : 연면적1,000㎡이상이고 옥내소화전 설비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터널, 지하구의 경우 연면적 산정은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산정함) |
점검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
점검방법 |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점검횟수 | 연1회이상 | * 특급소방대상물 : 연2회이상(반기별) * 그밖의 대상물 :연1회이상 |
점검시기 |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그 밖의 대상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한달까지 *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 연중실시 |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달까지 |
결과보고서 | * 점검일로 부터 30일이내 관할소방서에 제출(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 2년간자체보관) | * 점검일로 부터 30일내 관할소방서 제출 |
벌칙 | * 점검미실시시 : 천만원이하벌금 또는 1년이하징역 * 작동기능점대상 : 점검후 점검결과보고서 및 지적내역서 관할소방서제출 *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