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현황 | 주기 | 업무범위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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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계획서 작성 | 1회/1년 |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 제4조 |
종합정밀 점검(해당 대상처) | 1회/1년 | 종합점검표에 의한 점검 점검결과 30일 이내 제출 |
제15조 |
작동 기능 점검 | 1회/1년 | 종합대상 - 6월 이내 건축물 사용승인 속한 달까지 실시 점검결과 30일내 제출 |
제15조 |
소방훈련 및 교육(자체, 합동) | 각 1회/1년 |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 제14조 |
자위 소방대 조직 | 1회/1년 |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 제12조 |
통상 점검 | 1회/월 | 통상점검표에 의한 점검 점검도중 경미사항 즉시 조치 |
제15조 |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지도 | 1회/월 |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 제10조 |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지도 | 1회/월 |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 제10조 |
구분 | 방화관리용역(자체점검포함) | 방화관리 미실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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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 자체점검 및 방화관리 일괄처리로 비용절감 |
1.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불가 - 비화재보, 고장시 별도 전문업체의뢰로 비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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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 조치가능 - 비화재보, 고장 등 처리 |
2.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로 소방설비 정상동작 기대미흡 - 소방 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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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기술자에 의한 방화관리로 신뢰성 높은 유지관리 보장 - 증, 개축 공사시 기존시설 검토 후 적법한 설계제시 |
3. 비효율적 관리에 대한 설비에 신뢰성 저하 - 화재시 신속조치 불가 - 인명 및 재산피해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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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 가능 | 4. 방화관리자 전문성 결여 - 교육에 따른 방화관리 수첩취득으로 실무경력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