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한국안전기술지원단은 빠른고객만족을 추구합니다. 홈 페이지 인쇄
  • 공지사항
  • 자료실
  • 교육접수
  • 오시는길

방화관리대행

사업안내

방화관리대행 이란
축적된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복합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소방시설의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관계인의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방화관리대행신청 및 업무처리절차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30층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만㎡이상 건축물
▸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연면적1만5천㎡ 이상
- 11층이상건축물
- 가연성가스를 1천톤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및 1급소방대상물외 특정소방대상물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및 1급소방대상물외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대행업무
방화관리대행업무표
업무현황 주기 업무범위 법적근거
소방 계획서 작성 1회/1년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제4조
종합정밀 점검(해당 대상처) 1회/1년 종합점검표에 의한 점검
점검결과 30일 이내 제출
제15조
작동 기능 점검 1회/1년 종합대상 - 6월 이내
건축물 사용승인 속한 달까지 실시
점검결과 30일내 제출
제15조
소방훈련 및 교육(자체, 합동) 각 1회/1년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제14조
자위 소방대 조직 1회/1년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제12조
통상 점검 1회/월 통상점검표에 의한 점검
점검도중 경미사항 즉시 조치
제15조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지도 1회/월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제10조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지도 1회/월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제10조
방화관리대행 기대효과
방화관리대행 기대효과표
구분 방화관리용역(자체점검포함) 방화관리 미실시 비고
기대효과 1.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 자체점검 및 방화관리 일괄처리로 비용절감
1.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불가
- 비화재보, 고장시 별도 전문업체의뢰로 비용 발생
 
2.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 조치가능
- 비화재보, 고장 등 처리
2.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로 소방설비 정상동작 기대미흡
- 소방 행정조치
 
3. 전문기술자에 의한 방화관리로 신뢰성 높은 유지관리 보장
- 증, 개축 공사시 기존시설 검토 후 적법한 설계제시
3. 비효율적 관리에 대한 설비에 신뢰성 저하
- 화재시 신속조치 불가
- 인명 및 재산피해 증가
 
4.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 가능 4. 방화관리자 전문성 결여
- 교육에 따른 방화관리 수첩취득으로 실무경력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