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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컨설팅(KCS)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

자율안전확인컨설팅(KCS)은?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 및 구조변경)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기계·기구등은 KCs마크를 표시할 것
제조 및 수입지역과 관계없이 최종 사용위치가 국내인 경우 적용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부터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35조의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3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 )
적용대상
적용대상표
연번 대상 설비 대상 설비 기준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3)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다. 식품혼합기에만 해당됨 )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 는 기계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11 기압조절실 (chamber)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비.
다만, 의료용 장비는 제외
신고절차
▸ 신고의 면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신고 절차
신고 절차표
1단계 2단계 3단계
신고서 제출 신고내용 확인 자율안전확인증명서 교부
신고인→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신고인
처리기한 : 15일
▸ 신고수리기관 :
- 위험기계·기구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인증센터
제출서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문서, 위험성 평가 결과서, 시험·검사결과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수수료 : 없음
▸ 서류의 보존기간 : 2년
▸ 벌칙 및 과태료
-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사용·양도·대여·진열 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항>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 혹은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2항>
-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4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소요비용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