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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

공정안전보고서란?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화재, 폭발 및 위험물질 누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임.
※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 기타 필요한 사항(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5
▸ 원유정체 처리업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
▸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
▸ 질소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 제조업
▸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위 사업장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33조의6제1항 관련) *별표10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영 별표13] <개정2019.12.24> -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8 이산화황 7446-09-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 삼산화황 7446-11-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4 황화수소 7783-06-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8 수소 1333-74-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19 산화에틸렌 75-21-8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0 포스핀 7803-51-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8014-95-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584-84-9,
26471-62-5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7 브롬화수소 10035-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8 삼염화인 7719-12-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30 이산화염소 10049-04-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7719-09-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2 브롬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3 일산화질소 10102-4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6 삼불화 붕소 7637-07-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7 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
29757-24-2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9 불소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96-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유해·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R = C1 + C2 + …………… + Cn
T1 T2 Tn
주) Cn : 유해·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 유해·위험물질별(n) 규정량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 130조의 3)
1)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산업압전보거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2)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3) 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
관련법규 및 벌칙사항
1)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 ①항 ~ ⑧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 ⑤항 ~ ⑧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 ②항 ~ ⑥항
2) 벌칙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사유 발생시 미변경(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③항)
- PSM이행평가시 불량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⑧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 및 비치, 제출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항)
- PSM내용 미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⑤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않은 경우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 300 600 1,000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 50 250 500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 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 100 250 500
법 제4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1호 - 30 150 300
법 제4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 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사업주위반 1건당 10 20 30
근로자위반 1건당 5 10 15
공정안전보고서 업무 흐름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확인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3 내지6)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구성 자료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구성 자료
보고서 내용 기초자료
사업개요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현황 /사업계획서
공정안전자료
1. 화학물질물성 및 사용량 - 취급 및 저장할 각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및 저장량
2. 물질안전 보건자료 - 화학물질의 MSDS
3. 동력기계 목록 - 동력기계별 Design Data Sheet (설계명세서)
4. 장치 및 설비 명세 - 장치별 설계명세서 강도계산서, ASS‘Y. DWG
5. 배관 및 개스킷 명세 - 배관 및 개스킷 명세서
6. 안전밸브 및 안전판 명세 - PSV, BRV Design Data Sheet
7. 공정설명서 - 공정개요, 인트록 조건
8. PFD, P&ID 및 UFD - PFD, P&ID 및 UFD도면
9. 전체배치도 - 전체설비 배치도 도면
10.건물배치도 및 기계설비 배치도 - 건물배치도(건축) 공정 전체 배치도((LAY-OUT 도면)
11.건물 및 철구조물 도면 (건축물 각층 평면도) - 각 층 평면도 및 입면도
12. 내화구조명세 - 내화 재료 시험성적서
13. 소화설비 설치계획 및 배치도 - 소화설비 사양, 용량계산서 및 배치도면
14.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설치계획 - 소방설비 설치계획서 및 소방전기 분야 도면
15.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설비 배치도 - 가스감지기 설치 계획(현황. 및 도면)/카탈로그
16. 접지 사양서 및 접지도면 - 접지사양, 접지계산서 및 접지 배치도
17. 세안,세척시설 설치계획 - 세안세척설비 설치계획(현황. 및 배치도)
18. 국소배기장치 개요 - 국소 배기 장치 설계기준(환경인허가 서류 및 도면)
19.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개요 - 전체 환기 및 강제통풍 설계기준
20. 방폭지역 구분도 - 도면
21.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명세서 및 선정 - 방폭 기계기구 명세명 방폭인증서
22. 전기 단선도(단락용량계산서포함) - 전기단선도,전력간선도,분전반결선도,설비 전기회로도
23. 비상전원 관련도면 및 비상전원 사용 Load List - 비상 전원 설계 기준
24.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코드 및 기준
25. 배출물 처리설계 기준 및 사양 - 설계기초 자료(대기/수질 인허가 서류)
공정위험성평가
1. 정성적 평가 - P&ID등 위험성평가 기초자료
2. 사고빈도 최소화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관계자 검토
3. 정량적 평가 - 평가 기초 자료
4. 위험성 평가 수행자 - 전문 분야별 평가인원 협조 및 경력.전문분야
안전운전계획
1. 안전운전 지침 - 운전 MANUAL(시운전, S/U &S/D,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등이 포함된 운전 절차서)
2.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유지 계획 지침서 - 설비우선등급 분류
3.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작성지도
4. 협력업체 관리계획 - 협력업체 관리계획 작성지도
5. 교육 계획 및 훈련 - 교육 계획 및 훈련 작성지도
6. 가동전 점검지침 - 가동전 점검지침 작성지도
7. 변경요소 관리계획 - 변경요소 관리계획 작성지도
8. 자체감사 계획 - 자체감사 계획 작성지도
9. 사고조사 계획 - 사고조사 계획 작성지도
비상조치계획
1.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작성 및 시나리오 작성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서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5년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 부적정(반려)인 경유 변경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2)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설비별 확인
▸ 신규설비 :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6월 이내
▸ 변경설비 : 변경완료 휴 1월 이내
▸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내용
▸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확인결과
▸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
※ 확인의 면제
◎ 산업안전지도사
◎ 대학 화공관련 교과 조교수이상 자에게 자체 감사,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1) 평가대상 범위
▸ 사업장단위 원칙으로 하되,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단위 공정별 평가

2) 평가 종류
신규평가
▸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
▸ 누락 사업장의 평가

정기 평가
▸ 신규평가 후 4년 마다 실시

재평가 평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요청일로부터 6월 이내

3) 평가 등급 분류기준
평가 등급 분류기준
등급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P등급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비고
1. 감독대상으로 선정되어 감독(중방센터 감독팀 또는 기술지원팀이 포함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점검을 감독으로 대체
2.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3. 이행상태평가결과 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대한 매칭컨설팅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제2호의 자체감사에 따른 중복면제 불가)
4. 기술지도는 사업장(사업주)에서 원하는 경우(서면 신청)에만 실시(가급적 점검 시기의 ±6월 이내에는 금지)하되, 일반기준 M±등급은 4년(평가주기) 이내에 1회는 의무적으로 실시
5.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은 위험물질을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취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저유소, LNG 및 LPG 저장소, 인화성 액체‧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가열, 건조하지 않는 LNG·LPG 가열로·보일러 및 내연력발전소 등)만을 보유한 사업장 및 낮은 농도의 수용액 제조·취급·저장(중량 40% 미만의 불산, 중량 30% 미만의 염산, 중량 20% 미만의 암모니아수)하는 사업장으로서 중방센터장이 구분한 사업장
소요비용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PSM 심사 확인 기관 안내
심사서류 접수 및 현장확인신청
▸ 수도권·경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기술지원팀

확인기관 안내
확인기관 안내
중방센터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관할지역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031)364-7512~4 경기 시흥시 마유로 23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052)228-584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처용산업4길 5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북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054)476-6977~6980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충청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041)661-5841~7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2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061)690-1665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063)839-5260~3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78길 287 전라북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고시 제2014-40호)
(단위: 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심사대상 수수료
종류 규모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의 설치 ㆍ 이전 ㆍ 변경하는 경우
    가. 원유정제 처리업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다. 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제조업
    라. 질소질 비료제조업
    마. 복합비료제조업
    바. 농약제조업
    사.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미만
나. 설비의 전기정격요량의 합이 1,000㎾ 이상 3,000㎾ 미만
다.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 이상
545,000
580,000
901,000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 미만
나. 설비의 전기정격요량의 합이 1,000㎾ 이상 3,000㎾ 미만
다.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 이상
383,000
417,000
658,000
3.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 ㆍ 취급 ㆍ 사용 ㆍ 저장하는 설비를 설치 ㆍ 이전 ㆍ 변경하는 경우 가.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나.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다. 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413,000
447,000
541,000
4. 제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나. 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다. 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305,000
339,000
379,000
비고
주1) 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 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주2) 규정수량의 배수(R)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 = C1 + C2 + … + Cn
T1 T2 Tn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