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
1.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소요비용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