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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사업안내

사업장의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개선대책 제시함으로써 유해위험공정 및 위험 기계 기구, 설비등에 대한 근원적 만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만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관련법규
관련법규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 안전진단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 할 때 동법 제175조 제3항에 의거하여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사업대상
◎ 사전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파악 후 현장 안전진단 실시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2. 산업안전부건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자율진단 :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진단종류
◎ 종합진단
-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 안전진단
- 안전분야에 대해 위험성평가 기법 등을 사용하여 사업장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안전문화진단
- 조직에 대해 안전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인식과 현장 상태와 근로자의 행동 등을 통해 드러나는 안전문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시스템진단
- 사업장 등의 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안전보건조직 및 직무이행실태, 도급사업장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진단절차
진단분야
◎ 사업장에서 자율로 신청하는 진단
- 위험기반검사(RBI) : 설비에 대한 위험도를 기반으로 설비 검사방법 및 검사유효성을 제시한고 유지관리(수명예측)하기 위한 진단
- 위험성평가(FTA 등) : 공정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진단
◎ 기타 사업장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분야의 진단
진단방법
1. 진단분야(화공, 기계, 전기 소방등)별 점검팀 구성
2. 공정안전성 검토(P&ID)
3. 현장위주의 실무진단
4. 설비성능확인을 위한 측정 및 검사(필요시)
진단항목
진단항목
분야 주요진단항목
기계안전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점검, 검사 및 보수유지 관리
2. 위험기계 기구 안전조치
3. 일반 산업기계 안전관리
4. 지그류 및 수공구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운반기계 기구 안전조치
6. 협착 및 충돌예방 조치
7. 고소작업 안전
8. 보수작업시 작업공간 등 안정성 확보
9. PSM 추진실태
10. 기타설비 및 작업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화공안전(소방포함) 1. 유해, 위험공정/설비 안전성 평가(P&ID)
2. 유해, 위험물질 취급 및 관리
3. 화학설비 자체검사 및 노후관리
4. Safety Dcvices의 성능 및 유지 관리
5. 위험물 누출 및 화재 폭발 예방조치
6. 소방시설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
7. 현장 비상조치 시설 적정여부
8. 화기작업관리
9. 위험물 저장/취급설비의 부식방지조치
10. 공정위험성 평가 및 사고피해예측
11. PSM 추진 현황
12. 기타 위험물질/화학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전기안전 1. 수 배전설비 안전조치
2. 부하설비 감전예방조치
3. 전기기계 기구 사용시 안전조치
4. 정전기에 의한 재해 예방조치
5. 위험장소구분 및 지정
6. 방폭전기기계 기구/설비의 적정 선정 및 설치
7. 낙뢰에 의한 재해 예방
8. PSM 추진현황
9. 기타 감전 및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진단반 구성
진단분야별 전문가(기술사 또는 특급 기술자)참여
진단비용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