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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

생산, 관리, 공무등의 중간관리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받아야하는 교육

과정안내

경영조직에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생산, 관리, 공무등의 중간관리(반장, 계장, 대리, 과장)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받아야하는 교육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교육 입니다.
교육개요
교육개요 표
교육시간 8시간 또는 16시간(08:50~18:00)
교육일자 일정표 참고
교육인원 60명
준비물 신분증, 간단한 필기도구
교육비 16시간 과정 일정표 참고
8시간 과정 일정표 참고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8시간과정 수료가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5]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 효과
▸ 경영조직에서 생산 등과 관계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작업자를 효율적 으로 지도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