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진행 절차 등을 알려주고 이해를 돕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교육개요
교육개요 표
교육시간 |
제조업 담당자교육 |
16시간(08:50~18:00) |
서비스업 담당자교육 |
16시간(08:50~18:00) |
교육일자 |
일정표 참고 |
교육인원 |
40명 |
준비물 |
신분증, 노트북(실습), 간단한 필기도구 |
교육비 |
제조업 담당자교육 |
일정표 참고 |
서비스업 담당자교육 |
일정표 참고 |
※ 참고사항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은 교육은 공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 16시간 과정
▸ 원활한 실습을 위해 2일차 참석시 노트북 지참을 권장해 드립니다.
교육내용 표
과정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3시간 |
위험성평가 개요 및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개요 및 인정심사기준 |
1시간 |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
위험성평가의 단계별 세부 절차 및 사례 |
2시간 |
위험성평가 규정 및 작성방법 |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및 작성 방법 안내 |
2시간 |
위험성평가 실습 1 |
위험성 평가 실시기법 및 지원시스템 활용방법 |
4시간 |
위험성평가 실습 2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공정 또는 설비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 |
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