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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민간위탁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지원

사업안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되고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열악한 작업조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전체 사고성 재해의 75%차지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부에서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 사업장에 대해 기술 및 자금지원
업무절차
재해분석을 통하여 재발 위험사업장 및 잠재적 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Target 선정하여 기술, 재정, 교육, 안전검사등 가용수단을 총 동원한 패키지(Package) 지원방식으로 개선
지원업무 내역
지원업무 내역
구분 지원내용 비고
1단계 ◎ 대상선정 및 사업안내
▸ 선정기준 : 50인 미만 제조업의 업종·규모별 과거 5년간 재해발생 추세 분석에 따른 과학적 예측
▸ 사업안내
- 사업취지 및 방문목적, 사업추진절차,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지원사업장에 한함) 절차 등 안내
▸ 사업주 및 사업장 안전관계자 교육(지방관서 주관)
- 사업주 교육 대상 : '05 ~ '09년 중 2년 이상 재해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
- 안전관계자 교육 : 기술지원 전월 마지막 주 지원 대상 사업장 안전 관계자 교육
재해분석 관할지방 노동관서
2단계 ◎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 및 안전교육
▸ 기관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
▸ 방문횟수 : 연간 총 2 ~ 4회
▸ 기술지원 내용
- 1차 :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기술 및 교육지원
※ 안전검사대상품 확인 및 무료지원(20인 미만) 안내
※ 클린사업·시설자금 융자 등 재정지원사업 안내
- 2차 : 개선조치 이행 확인 및 추가 기술지원
- 3 ~ 4차(전문기관) : 개선조치 이행 확인
개선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주 자체개선(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활용 가능)
3단계 ◎ 개선확인 절차 및 지방관서(노동부) 조치사항
▸ 2차 기술지원 : 1차 지원내용에 대한 개선완료 확인
- 1차 지원내용에 대한 개선 후 증빙서류 제츌 시 2차 확인 생략
▸ 노동부 지방관서 조치사항('10년 산업재해발생 등)
- 1차 기술지원일 이후 재해가 발생되면 지방관서 이첩(필요시)
- 2차 기술지원 시 미개선 사항(법 위반사항) 행정조치
- 기술지원 거부 및 급박한 위험요인 보유사업장 지방관서 이첩
관할지방 노동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