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과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 2)은 다음과 같다.
교육대상별 표
구 분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1조)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다.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라.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별표 8의2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
마.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
사업주 |
2시간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제조업, 건설업, 이외업종) |
평가 담당자 |
16시간 |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8의2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대상 사업장
-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
- 전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필요로하는 사업장
- 사업장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교육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산업재해 예방 교육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안전교육대행시 효과
▸ 위탁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면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사업장 실정에 맞게 맞춤형 교육 실시로 교육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