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한국안전기술지원단은 빠른고객만족을 추구합니다. 홈 페이지 인쇄
  • 공지사항
  • 자료실
  • 교육접수
  • 오시는길

안전교육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지원

사업안내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하는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과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의 2)은 다음과 같다.

교육대상별 표
구 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1조)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마.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사업주 2시간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제조업, 건설업, 이외업종) 평가 담당자 16시간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8의2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대상 사업장
- 자율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
- 전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필요로하는 사업장
- 사업장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교육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 산업재해 예방 교육
-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안전교육대행시 효과
▸ 위탁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면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사업장 실정에 맞게 맞춤형 교육 실시로 교육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