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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계

사업안내

소방시설설계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 기술계산서및 이와 관련된 서류등의 설계도서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는일 말하며 한국산업안전관리원은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으로 모든 소방시설을 설계수행한다.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11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2조
소방시설설계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설계범위
설계범위표
기계분야 전기분야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물분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설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설비, 통합감시시스템,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비상전원 및 동력, 제어회로등 기계분야에 소방시설을 동작시키기 의한 부대전기설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