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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

사업안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적·정성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2조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위탁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작업으로 법 제24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규모, 업종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 없음
근골격계 부담직업
진단항목
유형 구분 노출시간 노출빈도 신체부위 작업자세 및 내용 무게
1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 손,손가락,팔,어깨 집중적인 자료입력 작업 (마우스, 키보드사용) -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목,어깨,손목,손,팔꿈치 같은 동작 반복작업 -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어깨,팔 - 머리위에 손
- 팔꿈치가 몸통으로 부터 틀림
-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
-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목, 허리 구부리거나 비틈 (지지되지 않은 상태, 자세변경불가) -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다리,무릎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힘 -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쥐는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 - 1kg 이상의 물건 들기
- 2kg 이상에 상응 하는 힘으로 취기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물건을 한손으로 들거나 잡는 작업 - 4.5kg 이상의 물건 들기·동일한 힘으로 집기
8 - 하루에 총 10회 이상 허리 물건을 드는 작업 28kg 이상
9 - 하루에 총 25회 이상 손,무릎 - 어깨 위에서 틀기
- 팔을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
10kg 이상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허리 물건을 드는 작업 4.5kg 이상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0회 이상 손,무릎,팔꿈치 반복적인 충격 -
유해요인 조사 절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1. 정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적용대상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보상법에 요양 결정된 근로자가 연가 10인 이상 발생하거나 5인 이상 발생사업장으로 근로자수의 10%이상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노·사 이견이 지속 되는 사업장으로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반드시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골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도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기술지원단은 유해요인조사와 함께 매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주지 등의 교육" 을 실시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