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한국안전기술지원단은 빠른고객만족을 추구합니다. 홈 페이지 인쇄
  • 공지사항
  • 자료실
  • 교육접수
  • 오시는길

소방시설감리

사업안내

소방시설감리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등을 수행한다.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감리 신청 및 업무처리절차

수행업무
-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감리대상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감리 완료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관할소방서장
- 감리결과 서면통보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