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유독물,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제조업),상업적 판매(판매업),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서 보관,저장(보관,저장업)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및 제품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에서 사용(사용업) 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님.)
▸ 화학물질관리법은 다음의 법에서 규정, 관리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는 화관법이 적용되며, 다음 타법에서 규정 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약사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 농약과 원제 (原劑), 「비료관리법」 비료, 「식품위생법」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 품,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독성가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처리 절차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
1.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하려는 사업장) 첨부 필수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통보 결과서 첨부 필수사항
3.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첨부 필수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서비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득 제반사항 지원
▸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통보 결과서
▸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사업장) 작성, 컨설팅
▸ 영업허가 취득 지원
영업 변경 허가, 신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영업허가 변경의 경우
영업허가 변경의 경우표
변경허가 |
보관·저장시설 총 용양 또는 운반시설 용량 증가 (50% 이상) |
미 이행 시 고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증가 (50% 이상)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추가 |
장외평가정보 변경 (장외 영향범위 확대 시) |
변경신고 |
사업자 명칭,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 |
법 제34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급중단·폐업·휴업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폐업(잔여화학물질 처분) 또는 휴업은 폐·휴업 예정일 10일전 신고 |
법 제34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변경 허가 대상
•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증가 (100분의 50 이상) 사업장
•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증가 (100분의 50 이상) 사업장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 추가 사업장
• 장외영향평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장외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업장
– 동일한 사업장 내 취급시설 증설
–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변경 사업장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사업장
–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사업장 (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
• 변경 시기 : 변경 발생 전
• 변경 절차 : 영업 허가 신청과 동일
– 유독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 사용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
– 소량기준 미만으로 사고대비물질 취급 시 면제 (장외영향평가서 대상)
–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 지역 밖의 사업 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을 사용하는 자
–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원료로 유해화유해화학물질을학물질을 제조하여(희석 포함) 판매, 유해화학물질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小分판매 포함),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1톤 이상)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허가를 받아야 함.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준수 사항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 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③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기술인력 명세서 등
2. 도급신고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3. 유해물질 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취급시설의 안전확보 등을 위 해 사업 개시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 해임 또는 퇴직 한 경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 2년)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 리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함
5. 연간 실적보고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① 연간 실적보고서를 다음해 3월31일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전자제출
②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전 자제출
소요비용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