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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방폭컨설팅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폭발 위험 장소 구분 및 평가를 진행

PSM 방폭컨설팅은?

IEC 60079-10-1 Explosive atmospheres – Part 10-1: Classification of areas – Explosive gas atmospheres
IEC 60079-10-2 Explosive atmospheres – Part 10-2: Classification of areas – Explosive dust atmospheres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의해 점화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적용하며 폭발위험 장소 구분을 통하여, 폭발위험 장소에서 사용되는 설비를 적절하게 선정하고 설치하기 위해 필요 합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폭발 위험 장소 구분 및 평가를 진행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표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11조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
▸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폭발위험장소 계산서 작성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KS C IEC 60079-10-1)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설정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소요비용
▸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