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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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11조 |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 ▸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