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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사업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 시행)
적용 대상 및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규정]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은 사업장 단위로 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외대상 법 제23조 제1항제3호 참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대상 방법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활용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일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 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 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 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 규칙 부칙(제911호)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규칙 부칙(제911호)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고시)
3 작성 면제시설 및 작성·제출대상
■ 작성 면제시설(법 제23조 제1항, 규칙 제19조제2항, 작성규정 제6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예방계획서”라 한다) 작성 면제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방계획서 면제대상에 해당됨
▶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되면 면제 시설을 제외하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번호 작성 면제 대상 근거
1 연구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학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별표 1 제5호라목 단서) 새행규칙
4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별표 3의2,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6 군사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내 취급시설
7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 내 취급시설
8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 내 용기·포장 보관시설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제1항)을 수립, 관리청의 승인받은 경우
9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내 용기·포장보관시설 중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 「위험물철도운송규칙」제16조제2항)하는 경우
10 농약 판매업자(「농약관리법」제3조제2항)가 사용하는 보관·저장시설
11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 보호구역(「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설치·운영하는 취급시설
12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소비자기본법」제23조제1호, 단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2호는 제외) 안전원고시
13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
14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중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사용시설은 제외)
15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16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17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신규제출(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라 1군 또는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규칙 별표4 비고 제2호)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미만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작성면제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어느 하나라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규칙 제19조2항, 작성규정 제7조)
*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규정수량은 연간취급량의 개념이 아님을 유의!
◐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작성규정 제7조)
◐ 작성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규칙 제19조2항, 작성규정 제7조)
◐ 일반화학물질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됨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어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21-17호 제5조)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변경제출(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2군 제출사업장이 1군에 해당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작성규정 제9조 제3항)
* 용어의 정의 참고
◐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의 취급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변경이 생겨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예방계획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 규칙 제19조).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최초제출 이후,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영향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예방계획서의 변경 항목만 제출가능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변경조건
▶ 취급시설 용량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설(상세 조건은 증설조건 참고)
* 작성 규정 별표 2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보다 큰 취급시설을 신설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증가, 성상 변경으로 유해·위험성이높아지는 경우(액체→고체 제외)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추가 또는 변경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사업장 내에서 위치 이동(단, 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실내 취급시설이 건축물 구조변경 등으로 실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에서 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이 변경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로 유독물질 지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21-17호 제5조)

증설조건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미만인 취급설비가 규정수량 이상으로 용량이 증가
▶ 순차적으로 증설 시 누적된 증설 규모가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 증설 규모가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며 예방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중 변경사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계획서에 따라 취급시설을 운영하고자 최초 제출하는 경우.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적합사업장 중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등 주요 변경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급시설,취급물질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자 변경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이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일반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함량기준 변경)되면서 해당물질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만 제출가능
변경제출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인 경우의 유의사항 (작성규정 제10조)
●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변경사항(규칙 제29조)일 경우 변경사항을 장외평가정보변경검토서에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에 제출
② 예방계획서 마지막 적합을 받은 후 변경 제출 또는 재제출 전까지 모든 변경사항을 작성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③ 예방계획서 변경제출 또는 재제출시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을포함하여 제출
●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
① 예방계획서 마지막 적합을 받은 후 변경 제출 또는 재제출 전까지 모든 변경사항을 작성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② 예방계획서 변경제출 또는 재제출시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을포함하여 제출
주민보호·대피(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제출(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인정하여 사업장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법 제23조제3항제3호, 작성규정 제8조)
-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
- 예방계획서 제출은 사업장이 안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판단
재제출
◐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 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 (작성 규정 제11조)
→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 5년 기간에 미산입
기타 제출
◐ 예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규칙 제19조의2제7항)
→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 예방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직전 적합 통보받은 예방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이행 규정 제12조)
→ 부적합 통보시 안전원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제출
제출수준 판정
■ 판정 절차
1단계 : 유해화학물질 취급여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대상 또는 시설) 여부를 확인
2단계 :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들 중 유해화학물질 함량이상으로 취급되는 설비(작성 면제 시설제외) 를 확인
3단계 : 유해화학물질별 취급하는 대상설비들의 최대보유량을 산정하고 해당물질*의 하위규정수량, 상위규정수량을 비교하여 면제, 2군, 1군 대상여부를 구분
* 사고대비물질 :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규칙 별표 3의2)을 적용
* 기타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적용

<제출수준 판정 예시>
▶ A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함량이상을 가진 4종을 취급하는 경우 판정(예)
유해화학물질 성상 함량 최대보유량(톤)① 하위규정수량(톤)② 상위규정수량(톤)③ 비교
황산 액체 98 500 5 400 ①>③
질산 액체 65 48 5 400 ②<①<③
포르말린 액체 10 10 20 500 ②<①<③
아크릴아미드 액체 98 500 5 400 ①<②
- 황산 : 최대보유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
- 질산,포르말린 : 하위규정수량 이상이면서 상위규정수량 미만
- 아크릴아미드 : 하위규정수량 미만
→ A사업장의 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은 1군임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하나라도 상위규정수량 이상의 물질을 취급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해 1군 수준으로 작성·제출해야함

[제출수준 판단 흐름도]
최대보유량 산정(작성규정 제5조 별표 1)
◐ (적용대상)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 (작성 면제시설 제외)
◐ (보유량 산정시 제외 시설) 운송·운반차량, 사외배관, 최종 함량이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미만인취급시설*, 영업허가자의 휴·폐업 또는 60일 이상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시설(규칙 제39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혼합, 반응 등의 공정으로 최종함량이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미만인 취급시설. 이때, 투입량및 투입순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 (산정방법) 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합으로 산정
-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순수 유해화학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 값 등을 고려

<유독물질 함량과 사고대비물질 함량기준이 다른 물질의 최대보유량 산정시 주의사항>
▶ A사업장에서 두가지 함량(10% 18톤, 90% 3톤)의 아크릴산을 취급하는 경우
- 유독물질로의 최대보유량과 사고대비물질로의 최대보유량을 각각 산정하여 산정된 양을 하위·상위규정과 비교하여 작성수준을 판단해야함
유해화학물질 성상 함량 최대보유량(톤)
(유독물질1))아크릴산 액체 10 18
(사고대비물질2))아크릴산 액체 90 3
1) 유독물질 함량 5%이상(하위규정수량 20톤/상위규정수량 400톤)
2) 사고대비물질 함량 25%이상(하위규정수량 5톤/상위규정수량 40톤)

- 유독물질 함량기준(5%)를 넘은 최대보유량은 21톤(18톤+3톤)
- 사고대비물질 함량기준(25%)를 넘은 최대보유량은 3톤
☞ 사고대비물질 기준으로는 하위규정(5톤) 미만이나, 유독물질로서 21톤이여서 하위규정수량(20톤) 이상 상위규정수량(400톤) 미만에 해당됨
☞ 예방계획서는 2군으로 작성

◐ 제조·사용시설
- 최종 함량이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인 경우 물질의 투입순서와 무관하게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물질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
- 서로 다른 물질의 성상이 두 개 이상으로 존재(예: 액체+기체)하여 사업장에서 근거를 들어 증빙하는 경우 각 성상이 차지하는 부피를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
※ 증빙이 불가능 할 경우 설계용량과 액상의 비중을 이용하여 산정
보관·저장시설
- (저장탱크)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상온(25℃)에서의 비중값을 이용하여 산정
- (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구획도를 기준으로 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산정
<비고>
▶ 가상물질의 경우
- (제조·사용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은 운전온도, 운전압력을 고려하여 산정
※ 압력과 온도는 정량적인 수치로 입력해야함(예: 상온 ATM은 25°C로 입력)
- (고압가스 사용시설) 압축 및 액화 등의 저장 방식을 고려하여 물질 싱상에 따라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 최대보유량을 산정
▶ 혼합물의 경우
- 취급규모 산정 시 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고려해야함
- 유해화학물질의 양은 해당 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의 총량으로 산정
※ 혼합물 비중 값에 대한 시험값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혼합물 비중을 고려할 수 있음
▶ 상위규정수량이 없는 물질의 경우
- (하위규정수량이 400톤인 물질만 취급하는 사업장) 상위규정수량이 없으므로 최대보유량이 1400톤 이상이면 2군으로 판단
- (하위 규정수량 400톤인 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이 취급하는 사업장)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 고시에서 상위규정수량이 규정되어있는 물질의 최대 보유량도 함께 고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영단위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는 경우
- 사업장 내 모든 취급시설의 합으로 최대보유량을 산정
작성·제출정보
■ 작성 수준·단위별 제출항목
◐ 작성 수준별 작성·제출항목(규칙 제19조, 규칙 별표 4)
- 1군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사전관리방침, 내부비상대응계획, 외부비상대응계획
- 2군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사전관리방침, 내부비상대응계획
◐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 구분하여 제출할 경우(규칙 별표 4, 작성 규정 제4조)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제출
※ 먼저 제출되는 제출단위에 포함하여 제출
- 사전관리방침, 내부비상대응계획, 외부비상대응계획은 운영단위별로 제출
<작성 TIP>
- 기본정보, 시설정보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에 대해 작성한다.
※ 함량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투입되는 모든 취급시설
- 장외평가정보는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작성 규정 별표2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시설에 대해 작성한다.
※ 규정수량 규정 각 별표에서 *로 표시되어 있는 하위 규정수량이 400톤인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장외평가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구분 중류 1군 2군
기본정보 일반정보 및 개요
(사업장 기초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등)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 유해성 정보 등)
취급시설 입지 정보
(설비 배치도, 주변 환경정보 등)
시설정보 공정정보
(공정개요, 장치 · 설비 목록 및 명세 등)
안전장치 현황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정보 등)
장외평가정보 사고시나리오 선정
(사고시나리오 누출조건, 대상 설비 선정 등)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수용체 확인 등)
위험도 분석
(위험도 판정표를 이용한 위험도 산정 등)
사전관리방침 안전관리 계획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 등)
비상대응 조직체계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내부비상
대응계획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방재인력 및 장비 · 물품 운용, 응급조치계획 등)
화학사고 사후조치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계획, 사고복구 등)
외부비상
대응계획
지역사회와 공조
(지역비상대응기관 및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계획 등)
×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
(사고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대피 장소 및 방법 등)
×
지역사회 고지 계획
(고지 대상 및 방법, 고지 정보 등)
×
업무처리절차
검사제도
용어의 정의
◐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을 말한다.
◐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 “주요취급시설”이란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1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한 물질이라도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2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한 물질이라도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면서,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물질은 없는 사업장을 말한다.
◐ “단위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 공정 등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사고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위험수준을 말한다.
◐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란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개시사건을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
◐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별표 2 및 별표 3의 갑종 및 을종 보호대상인 공공수용체와 하천, 산림지 및 유적지 등을 포함하는 환경수용체를 말한다.
◐ “주민”이란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예방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지역사회 고지”란 법 제23조3에 따라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대응정보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실내”란 사면과 천정이 물리적 격벽으로 분리되고 출입구·비상구 등이 상시 닫혀있는 공간을 말한다.
변경제출하는 경우
①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고,총괄영향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 경우.
②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어 총괄영향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 경우.
③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총괄영향범위가 기존보다 확대 된 경우.
④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 하여 총괄영향범위가 기존보다 확대 된 경우.
⑤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또는 성상을 변경하여 총괄영향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된 경우.
⑥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 화학사고 예방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1군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사업장
2군 ●시행규칙 별표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 2] Downloag ↓
※ 환경부고시 제2021호-51호 상위규정수량
- 환경부고시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Downloag ↓
- 환경부고시 제한물질의 규정수량 Downloag ↓
- 환경부고시 금지물질의 규정수량 Downloag ↓
※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작성매뉴얼 Downloag ↓
인력에 대한 사항
구분 준수사항 벌칙
도급 - 도급한 날부터 10일 이내 도급신고 이행(법 제31조제1항)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관리자 해임 신고 - 해임또는 퇴직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선임 ,해임,퇴직시 지체 없이 신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매2년 마다 16시간
- 모든 종사자(외부 상주인원포함);매년1회2시간이상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매년마다 8기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양도,양수 -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법 제37조제4항)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공동활용 -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고자 하려는 경우 승인 또는 변경신고 이행(법 제38조1항 및 제 2항) 변경신고 미이행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취급방식변경 - 잔여물질 처분:60일 초과 중단,폐업의 경우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페업의 경우 미처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
- 신고: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후 휴업,폐업 예정일 10일전에 신고(제34조 2항)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변경검토서 작성

변경검토서 작성개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8항에 따라 산정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
적용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연간 취급량의 증가,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추가,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설비의 증설, 이설 등으로 인해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출 시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제출처
관할 지방환경관서

화관법 설치검사

화관법 설치검사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주는 취급시설 가동 이전에 화관법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따라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함
제출 시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설비의 설치 후 사용전에 검사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별표5)
검사기관
관할 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처리절차
검사기준
사전서면검사자료작성+관리자현황+규칙별표5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화학물질안전원고시>
- (화학물질안전고시 제2020-5호)유해화학물질제조.사용시설설치 및 관리에관 고시
- (화학물질안전고시 제2020-6호)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 고시
- (화학물질안전고시 제2020-7호)유해화학물질 실내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 고시
- (화학물질안전고시 제2020-8호)유해화학물질 실외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 고시
- (화학물질안전고시 제2020-9호)유해화학물질 실외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 고시
- (화학물질안전고시 제2020-10호)유해화학물질 실외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 고시
- (화학물질안전고시 제2020-11호)유해화학물질 지하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 고시
- (화학물질안전고시 제2020-12호)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이송 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 고시
- (화학물질안전고시 제2021-2호)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고시
- (화학물질안전고시 제2021-3호)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고시
- (화학물질안전고시 제2021-4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화관법 영업허가

화관법 영업허가 개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영업허가를 득애햐야 함
영업허가의 구분
①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②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③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④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영업허가 시 제출서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관할 지방환경관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