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취급시설별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안전진단 대상
-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하단의 기재 기간이 지난 경우
1.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
안전진단기관
관할 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처
관할 지방환경관서
- 처리절차
지반침하 및 기울기 측정 개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6호, 제2020-8호에 따라 저정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지반조사, 기초공사 및 고정조치를 하여야 하나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설비인 경우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이 기준을 갈음해 주도록 하였음
지반침하 및 기울기 측정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저장시설, 실외저장시설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설비로서 저장능력이 5톤(인화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10톤) 또는500㎥(인화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의 저장설비
관련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지반조사, 기초공사 및 고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설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전문기관(기술사)의 지반조사 보고서나 기초공사 응력 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나.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
지반침하 및 기울기의 등의 관리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평가기준 |
평가내용 |
평가점수 (대푯값) |
기울기 (각변위) |
내용 |
a |
1/750 이내 |
예민한 기계기초의 위험 침하 한계 |
1 |
b |
1/500 이내 |
구조물의 균열발생 한계 |
3 |
c |
1/250 이내 |
구조물의 경사도 감지 |
5 |
d |
1/150 이내 |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
7 |
a |
1/150 이내 |
구조물이 위험할 정도 |
9 |
주)상태평가 결과가 "d"이하이면서 균열의 심한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최초 측정시점으로부터의 변위 기울기
- 지반침하 및 기울기 측정 관리 Process
사전준비 : 취급시설 정기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5톤 이상 저장탱크 유무, 지반조사, 기초공사 및 고정조치 확인
현장방문 : 취급시설 현장 방문
대상설비 측정 : 대상설비에 대한 지반침하 기울기 측정(경사계, Tilt Plate 설치)
보고서 납품 : 측정에 대한 결과 보고
- 지반침하 및 기울기 조사 방법
(1)사용목적 : 저장 Tank 부등침하 측정
(2)적용범위 : 저장 Tank 중량으로 인한 주변 지반의 경사도 측정
(3)설치방법 :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Plate 부착
(4)측정방법
①Tiltmeter센서를 Plate에 올린다.
이 때 Sensor의 방향이 Plate 1번 방향이 되도록 한다.
②주기적으로 LCD 지시계에 나타난 수치를 읽어 data 기록지에 적는다.
③현재치와 초기치의 차를 계산하여 변형량과 속도를 파악한다.
[Tiltmeter의 구성]
배관의 두께측정 개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제2020-6호, 제2020-8호, 제2020-12호, 제2021-4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의 경우 재질증명서, 두께측정서, 내압테스트,비파괴검사 등을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한 경우 필요한 조치로 인정해 주는 제도
배관의 두께측정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
- 배관의 두께측정 관리 기준
- ASME/ANSI B 31. 3(Process p
inping for chemical plants) : 석유화학공장 배관설계 지침
- ASME SEC. Ⅷ, DIV. 1(Pressure vessels) Part UG : 압력용기 기술지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 KGS FP111 2019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관련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2.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3.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유효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5. 배관의 덮개 · 플랜지 · 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7.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 (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 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 하나 이상 갖춘 경우
배관의 두께측정 Process
검사 위치 선정 시 주의
- 한 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배관 내에서 부식, 유속이 큰 곳, 기액상 변화, 유체의 정체 등으로 두께감소가 동일 배관계 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선정
- 현장을 확인한 후 검사할 곳을 선정
- 검사 위치가 선정되면 검사지점을 배관 단면상의 시계방향으로 90°C, 180°C, 270°C, 360°C 지점 4곳에 대하여 실시
- 검시 시 취약부위가 발견되면 인근 부위를 집중 검사
- 배관의 재질, 유체의 특성, 배관의 파손기구 등 공정상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
배관의 두께측정 방법
- 유체의 흐름이 급경히 변화는 부위 또는 압력변화가 심한 부위 (예, 유량, 압력조절밸브의 전, 후단, 오리피스 후단)
- 2상 유체 흐름 부위
- 정상 운전 시 유체흐름 없이 정체되는 부위
- 주입 노즐 부위
- 부식 가능성이 높은 부위
- 계장 배관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