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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컨설팅

사업안내

기관안내
인력현황
구성 및 담당업무
담당자 인력기준 자격 담당업무
박원태 고급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통합허가 관련분야 업무 4년 이상
통합환경대행 총괄
고나효지 고급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통합허가 관련분야 업무 4년 이상
통합환경대행
조미지 일반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통합환경대행
황성문 일반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통합환경대행
최지윤 일반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통합환경대행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매체 별 관리방식을 통합함으로써, 매체간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또는 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 수용체 모델을 적용하여 환경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자원·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우수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하는 제도.
환경부가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혹은 하루 700m3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오염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2015년 공포해 2017년부터 시행됐다.
최적가용기법 (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우수 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

매체별 분산관리 사업장 통합 관리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악취, VOC, 비점오염원, 토양, 폐기물 처리시설, 비산배출시설등 10개 인허가 ▸ 사업장 단위허가
▸ 허가통합 및 허가관청 일원화
▸ 주기적 재검토
▸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통합환경관리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 중 대기 또는 수질 1ㆍ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Dust, NOX, SOX)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인 사업장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폐기물처리업(소각), 철강제조업 등) 중에서 연간 2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2017년 발전·소각·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2018년 철강·비철·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했고,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14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해당 업종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 허가를 각각 받아야만 사업장 설치를 허가했던 방식 대신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허가를 대체하게 된다. 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또 허가 후에는 5년마다 최적가용기술(BAT)의 적용 등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대상 업종 적용시기
신규사업장 기존사업장
- 전기업(351) 중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 폐기물 처리업(382) 중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 매립시설 설치 사업장은 제외
'17.01.01 부터 '17.01.01 부터
'20.12.31 까지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20111)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중 합성고무(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20302)
- 1차 철강제조업(241)
- 1차 비철금속제조업(242)
'18.01.01 부터 '18.01.01 부터
'21.12.31 까지
- 석유정제품제조업(192)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20129),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20131),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20119),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20132)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20412), 일반용 도료(20421), 요업용 유약(20422), 계면활성제(20431), 치약 · 비누(20432), 화장품(20433), 가공 · 정제염(20492), 접착제 · 젤라틴(20493), 화약 · 불꽃(20494), 기타(20499)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19.01.01 부터 '19.01.01 부터
'22.12.31 까지
- 펄프, 종이 · 판지 제조업(171) 중 펄프(1711)], 신문용지(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17123), 기타 종이 및 판지(1712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 전자부품제조업(262) 중 평판 디스플레이(2621), 인쇄회로기판(26221), 전자축전기(26292), 기타(26299)
'20.01.01 부터 '20.01.01 부터
'23.12.31 까지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 알콜음료 제조업(111)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 반도체 제조업(261)
-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1.01.01 부터 '21.01.01 부터
'24.12.31 까지

☞ 2017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
통합환경관리의 효과
▸ 오염물질간 전이효과 고려, 저감노력 유인, 자원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환경개선
▸ 환경사고의 예방, 기술혁신 및 환경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 사회ㆍ경제적 효과 능

통합 환경허가 체계

통합 환경허가 절차

환경오염물 배출시설 허가 절차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계획서의 개요: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에 따라 통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기관(환경부)에 작성ㆍ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포함내용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 배출영향분석 결과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사전협의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에 한 함)
▸ 기타사항 (사업장 일반현황 /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 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용)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항목별 주요 내용
목차 주요내용
제1장 일반사항 1. 허가신청의 개요 - 허가대상의 범위 및 입지의 적절성 검토
- 사업장 일반정보(신청자, 소재지, 목적, 경과 등)
- 사업장 입지 예정지역 현황(제한여부 파악)
- 사업장 조성시 환경관리계획
- 배출시설을 포함한 시설배치도
- 통합허가 외의 인허가사항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2. 사업장 조성계획
3. 통합허가 대상시설
제2장 배출영향분석 결과 - 사업계획에 따른 대기, 수질 등 배출영향분석
- 허가배출농도 적용시 배출영향분석
제3장 허가배출기준(안)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 등 허가 배출기준(안) 제시
제4장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 현황, 설치계획 1. 공정의 구분 - 사업장의 원료 입고에서 최종제품이 생산되는 전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이를 저감하기 위한 환 경설비에 대한 내용 제시
- 전체공정은 유틸리티, 제품제조, 오염물질 처리공정 등으로 분류하여 정보 작성
- 유틸리티 및 제품제조 공정에 대한 통합공정도, 단위 공정 설명, 단위 공정별 배출시설, 방지지설 정보 작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공정 밖의 별도 시설에서 차집 · 처리되는 경우 세부 정보 작성
2. 유틸리티 공정
3. 제품제조 공정
4. 오염물질 처리공정
제5장 연료 · 원료 등 사용물질 1. 총 질량수지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료, 연료, 첨가제 등의 투입물질 정보와 배출물질 정보를 작성하고 이들간 의 상관관계를 물질수지표로 작성
- 대분류 총 질량수지, 단위 공정별 총 질량수지
- 투입되는 배출시설, 배출공정별 사용물질 정보
- 최종 생산되는 제품 또는 중간품의 일간, 연간 생산량
2. 사용물질 정보
3. 제품 생산계획
제6장 사후환경관리계획 - 운영관리체계, 유지보수 및 점검계획
- 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
- 운전조건 변경시 환경관리계획, 환경사고 예방계획
제7장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 BREF의 최적가용기법 적용시 고려사항 비교
제8장 제출, 첨부서류 - 연료 · 원료 및 사용물질 등의 성상자료
- 배출시설 명세서 및 발생량 추정 근거
-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 공정별 소음 진동 배출시설 목록 (해당시)
- 비산배출시설 물질수지표 및 관리계획서(해당시)
- 악취관리 계획서(해당시)
- 정보보호 요청 내역 및 사유 방지시설 일반도 등 관련도면
소요비용
산출기준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