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기술지원단은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서 산업현장에서 다년간 안전관리자로서 재직하면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know-how를 보유한 전문기술인력과 최신장비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윤과 직결될 수 있는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안전관리 기술 및 교육을 제시·지도하여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초일류 안전관리 업체로 정착시켜
무재해 산업사회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등] 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3
위탁대상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2. 상시근로자 20인에서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50인 미만) 또는 선임이 되어 있어도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정규직, 일용직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업무절차
지원업무 내역
1. 사업장 안전점검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 안전관리 현장방문 점검
▸ 사업장내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 근로자 정기교육교재, 표어, 포스터 등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공
▸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기법 보급
▸ 위험관리 모델 기법 보급
▸ 무재해 3대 실천행동 등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보급
▸ 우수한 안전장치 및 개인 보호장구에 대한 안내
▸ 다양한 산재예방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안내
2. 사업장 안전교육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크레인, 지게차, 하역등)
▸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한 안전교육
▸ 계절별 화재, 감전등 예방 안전교육
3.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안내
유해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안내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취급 및 안전상의 조치, 검사
4. 산업안전보건업무 개선에 관한 지원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업무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업무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및 운영업무
▸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업무
▸ 재해발생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조력
5. 행정업무 상담 및 안내
▸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한 기술요원들의 실질적인 노동관계업무 지원
▸ 산업재해관련 각종 서류 작성 및 유관기관 관계 업무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법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안전관리 측정장비 보유현황
· 필수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
보유대수 |
장비명 |
보유대수 |
초음파 두께 측정기 |
1대 |
멀티테스터 |
1대 |
클램프 메타 |
13대 |
접지저항 측정기 |
1대 |
소음측정기 |
1대 |
토오크 게이지 |
1대 |
가스 검지기 |
1대 |
검전기 저압 |
13대 |
산소농도 측정기 |
13대 |
검전기 고압 |
1대 |
가스누출탐지기 |
18대 |
검전기 특고압 |
1대 |
절연저항 측정기 |
1대 |
온도계 |
1대 |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
1대 |
OHP 및 프로젝트기 |
5대 |
조도계 |
1대 |
|
|
· 추가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
보유대수 |
공업용내시경 카메라 |
1대 |
열선풍속계 |
1대 |
전자파측정기 |
1대 |
속도측정기 |
1대 |
버니어캘리퍼스(디지털) |
1대 |
콘센트 접지 시험기 |
1대 |
열화상 카메라 |
1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