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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행위탁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초일류 안전관리 업체로 정착시켜 무재해 산업사회 창조

사업안내

한국안전기술지원단은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서 산업현장에서 다년간 안전관리자로서 재직하면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know-how를 보유한 전문기술인력과 최신장비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윤과 직결될 수 있는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안전관리 기술 및 교육을 제시·지도하여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초일류 안전관리 업체로 정착시켜 무재해 산업사회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등] 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3
위탁대상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2. 상시근로자 20인에서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50인 미만) 또는 선임이 되어 있어도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정규직, 일용직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업무절차
지원업무 내역
1. 사업장 안전점검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 안전관리 현장방문 점검
▸ 사업장내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 근로자 정기교육교재, 표어, 포스터 등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공
▸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기법 보급
▸ 위험관리 모델 기법 보급
▸ 무재해 3대 실천행동 등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보급
▸ 우수한 안전장치 및 개인 보호장구에 대한 안내
▸ 다양한 산재예방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안내
2. 사업장 안전교육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 작업별 특별안전보건교육(크레인, 지게차, 하역등)
▸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한 안전교육
▸ 계절별 화재, 감전등 예방 안전교육
3.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안내
유해위험기계․기구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안내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취급 및 안전상의 조치, 검사
4. 산업안전보건업무 개선에 관한 지원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추진업무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업무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및 운영업무
▸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업무
▸ 재해발생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재해발생시 긴급조치 조력
5. 행정업무 상담 및 안내
▸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한 기술요원들의 실질적인 노동관계업무 지원
▸ 산업재해관련 각종 서류 작성 및 유관기관 관계 업무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법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안전관리 측정장비 보유현황
· 필수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보유대수 장비명 보유대수
초음파 두께 측정기  1대 멀티테스터  1대
클램프 메타 13대 접지저항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토오크 게이지  1대
가스 검지기  1대 검전기 저압 13대
  산소농도 측정기 13대 검전기 고압  1대
가스누출탐지기 18대 검전기 특고압  1대
절연저항 측정기  1대 온도계  1대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1대 OHP 및 프로젝트기  5대
조도계  1대
· 추가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보유대수
공업용내시경 카메라  1대
열선풍속계 1대
전자파측정기  1대
속도측정기  1대
버니어캘리퍼스(디지털) 1대
콘센트 접지 시험기 1대
열화상 카메라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