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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작성일
2019.02.07 08:26
조회
528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가. 위험성평가 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신청 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 법규를 구체적으로 변경(제3조제2항)

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의 사업주교육 및 평가담당자교육에 유효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 내 이수한 교육에 한해 점수 부여(제5조제5항)

다. KOSHA18001 인증 사업장의 인정심사 시 위험성평가 실행수준에 일정점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업무의 중복을 배제(제5조제6항)

라. 인정이 결정된 사업장에서 인정심사 이전에 발생하여 인정심사 이후에 요양승인된 재해로 인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 신설(제5조제7항)

마. 인정심사항목 및 기준에 사업주교육, 평가담당자교육 유효기간을 산정하여 심사점수 부여(별표 제1호)

바. 인정심사항목 및 기준에 심사 시점에서 요양승인 미확정된 재해가 소급 적용되어 인정점수 미달 시 취소될 수 있음 안내(별표 제1호)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19.2.8.(금)까지 사업관리실 법정사업부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